맹견 입마개 안 하면 생기는 착각과 벌금
산책 중 맹견을 데리고 나온 견주들 중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는 분들, 정말 많죠. 하지만 맹견은 성격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입마개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2025년 현재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되며,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돼요. 사고가 없더라도 단속만으로 처벌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맹견의 법적 기준’,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 기준’, ‘실제 단속 사례’, ‘자주 하는 착각’ 등을 중심으로, 견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맹견이란? 법적 정의 정리 📘🦴
‘맹견’이란 단순히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개를 뜻하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법적 품종 기준에 따라 등록된 개를 말해요. 2025년 기준 총 6종이에요.
현재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 외 이와 유사한 견종이에요.
이 개들은 반드시 ‘목줄+입마개’를 동시에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아무리 얌전하더라도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에요. 과거처럼 “우리 개는 순하다”는 말은 변명으로 통하지 않아요.
맹견 소유주는 매년 의무보험도 가입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및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단속도 매년 강화되고 있답니다.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 기준 💰🚓
맹견을 산책시킬 때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사고가 없어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돼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점점 올라가며,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첫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 두 번째는 200만 원, 세 번째 이상은 300만 원이에요. 만약 이로 인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로 넘어가게 돼요.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책임은 사고가 났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처벌이에요. 입마개만 잘 착용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공원, 산책로, 놀이터 등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입마개 미착용은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바로 단속 대상이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 금액 기준
위반 횟수 | 과태료 금액 |
---|---|
1회 적발 | 100만원 |
2회 적발 | 200만원 |
3회 이상 | 300만원 |
사고 발생 시 | 형사처벌 + 벌금/징역 |
견주가 자주 하는 착각 🙈❌
입마개 착용 관련해서 많은 견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대표적인 오해 몇 가지는 실제 단속 사례에서도 반복돼요.
가장 흔한 착각은 “우리 강아지는 얌전해서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법은 개의 성격이 아니라 ‘품종’에 따라 적용돼요. 얌전하든 아니든, 맹견이면 무조건 입마개 착용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목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해요. 하지만 목줄만 착용한 경우에도 입마개가 없다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착각들이 너무 흔해서, 단속 때 “몰랐다”고 항변해도 감면이 안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 견주들이 자주 하는 착각 모음
착각 내용 | 사실 여부 |
---|---|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입마개 필요 없어요 | X (법 기준은 성격 아님) |
목줄만 해도 괜찮아요 | X (입마개 필수) |
사고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 X (사고 없어도 과태료) |
우리 동네는 단속 안 해요 | X (단속은 예고 없이 진행) |
과태료 실제 부과 사례 🧾⚖️
실제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단속보다는 시민 신고에 의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시민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에서는 입마개 없이 산책하던 도사견 견주가 시민 신고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고, 이후 재차 적발되어 2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맹견을 데리고 놀이터 근처를 산책하던 견주가 1회 적발 후 교육명령까지 받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추가 과태료도 나왔어요.
이처럼 입마개 착용 여부는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행정처분이 따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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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입마개를 잠깐 벗긴 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1. 네, 산책 중이라면 단 몇 분이라도 입마개를 벗긴 순간 과태료 대상이에요. 단속은 현장 순간포착 기준이에요.
Q2. 맹견이 아니면 입마개를 안 해도 되나요?
A2. 맹견이 아니라면 법적 의무는 없지만, 공격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율 착용이 권장돼요.
Q3. 과태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A3.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장기 미납은 재산 압류 또는 검찰 통보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납부해야 해요.
Q4. 맹견을 데리고 차에 태워 이동 중일 때도 입마개 해야 하나요?
A4. 차량 안에서는 입마개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부터는 착용이 반드시 필요해요.
Q5. 입마개 착용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도 과태료 나오나요?
A5. 입마개를 했어도 사고가 나면 민형사 책임은 발생해요. 하지만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어요.
Q6. 맹견과 비슷하게 생긴 개도 단속 대상인가요?
A6. 외형이 유사하고, 공격 성향이 있어 위험견으로 간주되면 단속 가능성이 있어요. 예방 차원에서 입마개 착용이 좋아요.
Q7. 공원 같은 곳은 입마개를 안 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A7. 아니에요. 공공장소는 어디든 입마개 의무가 적용돼요. 특히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져요.
Q8. 입마개는 어떤 제품이어야 하나요? 천 마스크도 되나요?
A8. 천이나 가죽 덮개형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요. 견고하고 벗겨지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 제품이 기준이에요.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동물보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단속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과태료 기준 및 단속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청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