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단순 사고로 끝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
2025년 현재, 관련 법령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특히 맹견이나 목줄 없이 산책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가 처벌받는 조건과 기준, 그리고 실제로 벌금형·징역형까지 이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볼게요.
현행 법에서 규정하는 견주 책임 🧑⚖️
2025년 기준 「동물보호법」과 「형법」에서는 반려견으로 인한 사람 피해에 대해 견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특히 맹견 소유자에게는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돼요.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견주는 맹견의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이때 피해 정도와 견주의 조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 개는 착해요’라고 말하며 입마개 없이 산책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그것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법은 실제 위험이 아닌, 위험 예방의 의무를 중요하게 봐요.
📘 반려견 사고 관련 주요 법령 요약
법령 | 적용 내용 | 위반 시 처벌 |
---|---|---|
동물보호법 제13조 | 맹견 입마개·목줄 착용 의무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66조 | 과실치상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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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될 수 있어요. 실제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심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 2022년 인천의 한 산책로에서 맹견이 목줄 없이 노인을 물어 다치게 했던 사건에서는 견주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어요. 입마개·목줄 미착용이라는 명백한 과실 때문이었죠.
또한, 2021년 서울 강서구에서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문 반려견 사고로 견주에게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어요. 평소에도 입마개를 안 하던 것이 악재로 작용했어요.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아동, 노약자를 상대로 한 사고일수록 형량이 더 높게 책정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요소예요.
⚖️ 개물림 형사처벌 주요 사례
사건 지역/연도 | 과실 내용 | 처벌 결과 |
---|---|---|
인천 / 2022년 | 맹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 벌금 800만 원 |
서울 / 2021년 | 반복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 집행유예 1년 |
부산 / 2020년 | 소형견 방치, 아동 부상 | 벌금 300만 원 |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성형비용 등 현실적인 지출을 모두 고려해 산정돼요.
특히 얼굴, 손, 팔 같은 노출 부위에 상처가 났거나 흉터가 남을 경우, 위자료 외에도 성형비까지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가 학생이거나 아동일 경우에는 장래 소득 상실, 심리적 외상에 대한 보상도 포함될 수 있어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배상금이 크게 달라져요.
민사에서는 '과실비율'이 중요해요. 견주의 부주의가 80~100%로 인정되면 거의 모든 손해를 견주가 부담하게 돼요.
📑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
배상 항목 | 내용 |
---|---|
치료비 | 응급처치, 수술, 입원비 포함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휴업손해 | 일 못한 기간의 수입 보상 |
향후치료비 | 성형비, 재활치료 포함 |
장래 소득상실 |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적용 |
견주의 과실로 인정되는 행동들 ❗
법원은 반려견 사고 시 ‘견주의 관리의무’를 중요하게 봐요. 아래와 같은 상황은 대부분 과실로 판단돼요. ▶ 목줄 없이 산책 ▶ 입마개 미착용 ▶ 반려견 방치 ▶ 위험성 인지 후에도 제지 안 한 경우
특히 맹견의 경우, 입마개는 의무예요. 단순 실수로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간주돼요. 또한 생후 3개월 이상 맹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동반 외출 시 허가된 장소만 이용해야 해요.
보호자가 “우리 개는 순해요”라는 말로 경계를 늦추게 한 것도 판례에서 과실로 인정된 사례가 많아요. 견주 스스로의 말과 행동이 책임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입마개는 맹견뿐 아니라 중형견, 타인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반려견에게도 권장돼요. 사고 예방과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필수라고 봐야 해요.
FAQ
Q1. 강아지가 사람을 물면 무조건 견주가 처벌받나요?
A1. 상황에 따라 달라요.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산책 중 사고가 났다면 대부분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Q2. 맹견이 아니면 처벌이 약한가요?
A2. 아니에요. 일반견이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민사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맹견은 처벌이 더 강화될 뿐이에요.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피해가 중대하면 처벌은 피할 수 없어요.
Q4. 내 강아지가 먼저 공격받았는데 물었어요. 그래도 처벌받나요?
A4. 견주의 통제 책임은 그대로 적용돼요. 정당방위로 인정되긴 어렵고, 사고 방지의무 위반 여부가 판단 기준이에요.
Q5. 작은 상처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A5. 네. 경미한 상처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Q6. 아이를 물었을 때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A6. 맞아요. 아동이나 노인을 물었을 경우 피해의 민감성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Q7. 반려견 보험이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7. 보험은 민사배상만 보장할 뿐, 형사책임은 막을 수 없어요. 법적 처벌과는 별개예요.
Q8. 경찰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돼요?
A8. 현장 조사 후 사건이 형사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때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증거와 경과를 잘 정리해 제출해야 해요.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법률 해석과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